안녕하세요? 돌핀스트래블입니다.
"개정 주민등록법" (2006.9.24 시행)에 관해 안내드립니다. 2006년 9월 24일 부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강화됩니다.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"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가입 및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
[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] 부과 대상이 됩니다." => 관련 법률 : 주민등록법 제21조(벌칙)제2항9호(시행일 2006. 9. 24)
§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②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③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④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⑤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※ 주민등록법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§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. ②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. ③ 개인정보의 공개,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. ④ 블로그,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. ⑤ 주기적으로 검색포탈을 통해 자신의 이름, 주민번호,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. ⑥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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